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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왔다갔다… 관람객 신고로 대마초 피운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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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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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2)씨를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5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기 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영관을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영관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냄새도 난다는 등의 관객 신고를 토대로 인상착의 등으로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대마 가루를 압수하고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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