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본사도 붕괴 가능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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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노동 당국이 지난 1월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의 현장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책임자인 A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채석장에서 약 30만㎡의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2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과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채석장이 붕괴된 주요 원인은 과도한 채석 작업에 있었다. 고용부는 조만간 현장책임자 A씨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 보호는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삼표산업 등이)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다가 종사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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