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태국까지 날아가 음란행위 생방송한 유튜버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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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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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며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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