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씨의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에 포함 안 됐다"며 "관련 기록은 경찰에 반환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 A 씨가 다녀간 경기 양주시의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A 씨가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정황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들은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