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적 보상, 위자료·위로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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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미 받은 위로금을 위자료와 구분해 정부의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때 억울하게 구금된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1980년 5월27일 광주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941일간 구금됐다. 재판 과정에선 김씨가 앞서 받은 위로금과 이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 등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변호사는 "앞선 판례는 위자료에 대한 법리 오해"라며 "위로금은 도덕적 차원에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준 것에 불과하고 위자료는 법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에 따른 '경제발전론'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강조됐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그 기간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했다"며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반영하는 통계수치로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비슷한 고초를 겪어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허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같은 판단이 적용됐다. 김씨 등을 대리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경제적 기여를 평가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희생에 못 미치는 위자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인권이 짓밟힐 때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독재가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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