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TV연예
유승준, 한국 입국길 열릴까…오늘(28일) 비자 재소송 1심 선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11
본문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의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8일 1심 판단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목적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