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되면 못하는 20가지…"아동학대 수사 중 성폭력 확인돼도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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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치명적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보완수사에서만이라도 동일 제한을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20개 예시를 들며 동일성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고 이어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또한 "절도범이나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하고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피해자나 참고인이 의문의 죽음이나 보복범죄를 당해도,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져도 수사를 못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뇌물사건에서 상납이 밝혀진 경우,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 사실이 드러난 경우, 산업기술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가도 해외기술 유출은 수사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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