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출신들 “서씨, 보고체계 건너뛴 이상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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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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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재량 따라 연장은 가능
선임병장이 모르는건 말 안돼”
일각 “카투사 특성상 관리 부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KATUSA) 병사 출신들은 서씨 측 해명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휴가 연장이 지휘관 재량에 따라 가능하긴 하지만 보고체계를 건너뛴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8년 2월까지 카투사 498지원대 본부중대에서 복무한 박모(24)씨는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니어 카투사(부대 단위 관리자·선임병장)가 휴가 연장과 관련해 모르고 있는 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바로 위의 선임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역대장으로부터 휴가 처리 지시가 온 건 절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카투사든 미군이든 보고와 명령 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카투사 복무 당시 ‘Chain of command(명령체계)’를 지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말했다.
2017년 전역한 카투사 출신 정모(25)씨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긴 하다. 저도 토요일에 외박을 나가 있다 외조모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원단장님께 보고드리고 급하게 특별휴가 사흘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도 아닌데 보고 없이 미복귀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또 “통상 한 번에 최장 10일까지 쓸 수 있는 휴가를 두 번이나 더 연장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휴가와 관련해서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한국 육군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카투사는 휴가 관련 미국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없었다’는 서씨 측 해명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투사 출신 예비역 병장 최모(31)씨는 “당직사병이 모르는 건 가능하지 않다. 사전에 얘기된 휴가였으면 지휘체계에 따라 서씨네 중대 선임병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며 “회사로 치면 평사원이 팀장이나 부장 등 보고를 건너뛰고 사장한테 직접 연락해 휴가 연장해달라고 한 것인데 이상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 사안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세상에 어느 카투사 병사가 지역대장한테 연락해 휴가 연장을 얻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 카투사 특성상 휴가·외박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씨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다는 A(27)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말에는) 점호를 할 때 인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며 “상당수 인원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기 때문에 부대에 있어야 하는 병사가 없어도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