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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뽀뽀하고 호텔에..친자 검사도 ‘불일치’…여교사의 잘못된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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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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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에 확신이 드는 대목이지만 해당 여교사는 불륜 사실을 부인한다고 전해졌다. 전날인 30일 JTBC에는 이런 내용의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하다. 30대 남성인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아내 B씨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2살 아들을 두고 있다. B씨의 이상행동은 지난해 여름쯤부터 시작된다. 그의 아내는 종종 말 없이 외박을 했는데, 지인에게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얘길 듣게 된다. 지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한 A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를 요청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호텔 로비에서 제자였던 C씨가 B씨를 껴안고 귓속말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식당에서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C씨가 A씨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C씨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 A씨는 B씨에게 관계에 관해 추궁하자, “남학생을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대학 실기 시험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선생님도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돼 만나러 갔다”며 “다른 대학 입시에 불합격했던 터라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농담한 거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했던 거다”라고 해명했다. 호텔방에 머무르며 밖에서는 포옹하고 뽀뽀까지 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란 주장이다. B씨는 처음 “상처 줘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불륜 이야기가 가족들에게 전해지자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잡아뗐다. 이런 B씨의 태도에 격분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겼고, 그러다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이를 본 A씨는 아내와 C씨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했고, B씨에게 연락해 의상에 관해 따졌다. 그의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것이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숨겨놓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문자가 아내로 밝혀지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 다른 남성의 체액 자국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의상과 속옷에서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체액은 제보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이 일로 A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재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A씨의 아내는 불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A씨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직에 복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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