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11년만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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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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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근로자 또는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돼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됐다"며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라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제외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통상임금 개념이 재정립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것인 만큼, 그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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