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걱정하는 '검수완박'…"세계적 추세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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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계에선 OECD의 서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수완박을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 OECD 주요 국가들의 검찰 수사권 현황들을 살펴보면 서한을 보내게 된 이유를 바로 알게 된다. 독일은 "검사들이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하거나 경찰기관, 경찰직공무원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형소법 제161조)"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도 "검사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조)"고 했다. 정 회장은 "(세계의 시각은) 경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치안유지를 담당, 검찰은 사법부 소속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보장해주면서 다만, 수사 인력이 부족할 때 사법경찰관들이 지원을 하는 구조"라고 했다. 검수완박이 중국 공안과 같다는 지적도 많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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